사회
[단독] 법원 "인터넷 얌체광고 '무임승차' 불법"
입력 2013-02-18 20:05  | 수정 2013-02-19 08:38
【 앵커멘트 】
인터넷에서 특정 사이트를 클릭하면 비슷한 사이트가 같이 열리는 경우가 흔하죠.
이른바 '무임승차'를 노린 얌체광고인데, 법원이 불법 행위라는 첫 결정을 내놨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입니다.

신발 전문 쇼핑몰을 검색해 클릭했더니 비슷한 사이트가 동시에 열립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른바 '팝언더' 광고.

유명 사이트의 인지도를 이용해 광고 효과를 노리는 건데, 한마디로 '무임승차'입니다.


최근엔 특정 단어만 검색해도 동시에 열리기까지,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팝언더 광고'를 놓고 신발 쇼핑몰업체간 벌어졌던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얌체광고를 불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팝언더 광고가 영업을 방해하면서 원래 얻어야 할 광고 영업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환 / 변호사
- "유명한 기업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무임승차하려는 인터넷 광고가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가처분 결정이 인용됨으로써 그런 인터넷 광고에 대한 제어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합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드는 인터넷 광고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이번 첫 판단이 유사한 법적 분쟁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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