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령직원 만들어 체당금 타내려다 '들통'
입력 2013-02-18 20:05  | 수정 2013-02-19 08:38
【 앵커멘트 】
체당금 제도라고 아십니까.
회사가 부도나면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경기 불황 탓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한 모 씨는 밀린 임금 때문에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원 7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8,200만 원.

한 씨는 법정에 서게 됐고, 재판이 진행될수록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한 씨는 담당 검사에게 새로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을 고소한 직원들이 허위 서류로 꾸며낸 유령 직원들이라는 내용.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이른바 체당금을 타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는 한 씨를 무고 방조 혐의로, 허위 서류 작성을 주도한 김 모 씨를 무고 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나머지 직원 3명을 약식기소하고 소환에 불응한 직원들을 기소중지했습니다.

이런 수법을 포함해 지난해 부당 지급된 체당금만 모두 5억 2천만 원.

재작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허위 근로자를 끼워넣고, 임금을 부풀리고, 근무 기간을 늘리고, 폐업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검찰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범행이 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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