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직권 참여재판 강행 위헌 소지"
입력 2013-02-18 19:24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황정근 변호사는 오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직권 회부에 관한 사법참여위 최종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변호사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참여재판을 법원이 강행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차례 회의를 걸쳐 만들어진 '참여재판 최종형태안'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신청에 따라 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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