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절반 동의 못 받은 시공사 무효"
입력 2013-02-18 19:08  | 수정 2013-02-18 21:37
【 앵커멘트 】
현재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전체 주민의 절반이 넘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2003년 만들어진 도시 정비법 때문인데요.
재건축을 10년 넘게 질질 끄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 선정에도 잡음이 많은데, 눈길을 끄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된 서울 잠원동의 신반포 2차 아파트.

10년이나 지났지만, 시공사 선정 등의 문제로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 인터뷰 : 황의춘 / 아파트 주민
- "식수를 틀면 녹물이 막 나오거든요. 재건축은 해야 하는데 다 원하고 있는데 의견이 통합이 안 되는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01년 말 주민 1,090여 명이 재건축 창립총회를 열어 건설업체를 정하고, 해당 구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 감사가 2003년 만들어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며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실제 주민 1,572명의 절반이 넘는 7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총회에 참석한 635명의 동의만을 얻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법 제정 전이라도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했다"며 시공사 선정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오창훈 / 원고 측 변호인
- "총회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과반수 찬성의 경우에도 시공사로 인정해 주었던 구청의 관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형태로 시공사 지위를 얻은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합법성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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