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임신 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대상을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서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성 근로자'로 고치도록 했습니다.
양 의원은 "일반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출산 전'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차별을 해소하자는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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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대상을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서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성 근로자'로 고치도록 했습니다.
양 의원은 "일반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출산 전'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차별을 해소하자는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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