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에스크로 위반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3-02-18 16:03 
대법원 1부는 오피스텔 지급 계약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오피스텔 매수인 허 모 씨로부터 거래 약정금인 에스크로 명목으로 1억 600만 원을 받아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면 매도인 장 모 씨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돈을 먼저 줘야 분양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며 약정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는 1억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 소유권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허 씨는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 씨가 이미 지급한 사실을 알고 이 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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