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여직원 사건' 핵심 참고인 출국금지
입력 2013-02-18 16:01 
국가정보원 여직원 29살 김 모 씨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핵심 참고인인 42살 이 모 씨에 대해 며칠 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오늘(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출국금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아직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기 전까지 강제 수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아이디 5개를 건네받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