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도시 정비법 이전 재건축 시공사 선정 무효"
입력 2013-02-18 10:19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기한 단국대 교수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01년 신반포 2차 아파트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사 선정 신고까지 받아주면 토지 등 소유자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토지 등 소유자 1,572명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1,100명 중 635명의 동의를 얻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한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2003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롯데건설의 시공권 신고를 수리했고 이에 재건축추진위 감사이던 이 교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지난 2011년 행정법원에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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