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부터 '꼬리 물기' 차량 단속 강화
입력 2013-02-17 18:49  | 수정 2013-02-17 21:21
내일(18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내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을지로 2가와 퇴계로 3가 등 주요 10개 교차로에서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 시범 단속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위반뿐 아니라 교차로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막는 행위, 횡단보도상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이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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