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유방암과 난소암과 관련된 인체 유전자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변이유전자인 'BRCA-1'의 검사법을 개발한 미국 기업 '미리어드 지네틱스'와 이 업체의 현지 인가업체인 '제네틱 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인체 내 세포들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인체에서 추출돼 관련 생물학적 물질이 제거된 세포라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방암 생존자 이본 다시와 암환자 대변 단체 등은, 특허제도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BRCA-1의 특허는 무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변이유전자인 'BRCA-1'의 검사법을 개발한 미국 기업 '미리어드 지네틱스'와 이 업체의 현지 인가업체인 '제네틱 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인체 내 세포들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인체에서 추출돼 관련 생물학적 물질이 제거된 세포라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방암 생존자 이본 다시와 암환자 대변 단체 등은, 특허제도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BRCA-1의 특허는 무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