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3-02-15 13:58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며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해킹 피해자 2천7백여 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2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3천 50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회사가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보안이 취약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이 쉽게 이뤄지도록 한 데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정보가 대량 유출된 뒤, 피해자들이 온라인 카페 등 모임을 만들어 집단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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