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김수남 예천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06-09-29 15:42  | 수정 2006-09-29 15:42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선거기간에 선거사무소 외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남 경북 예천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화하기엔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사무소와 함께 풍양면에 선거연락사무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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