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퇴임할 당시 은행법에는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황 전 회장이 은행법 등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금융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했습니다.
이후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여 황 전 회장에게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의 제재조치를 하자 황 전 회장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퇴임할 당시 은행법에는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황 전 회장이 은행법 등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금융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했습니다.
이후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여 황 전 회장에게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의 제재조치를 하자 황 전 회장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