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억 횡령한 여수시 공무원 '징역 11년' 선고
입력 2013-02-14 16:26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은 여수시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돈을 빌려준 불법 사채업자 3명에게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전남 여수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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