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12종의 암이 추가되는 등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성 암의 종류가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나고,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도 현행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성 암의 종류가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나고,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도 현행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