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억 공천사기' 양경숙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3-02-14 11:09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들에게 40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이 모 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40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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