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병규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병규와 검찰 양측 모두 지난 8일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병규는 앞서 선고공판에서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병규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병헌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이였다. 그런 내가 그를 해할 만한 동기는 없다. ‘아이리스 폭행 때도 피해를 받은 건 나다. 그 사건 이후로 방송활동을 하지 못해 수입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언제까지 끌려고 하는지…” 강병규 진짜 억울한 걸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