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상현 전 의원,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06-09-29 10:37  | 수정 2006-09-29 10:37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16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13억 8천만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 8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에게서 13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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