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르메스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 무죄
입력 2006-09-29 10:22  | 수정 2006-09-29 11:24
삼성물산 주가 조작 혐의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삼성물산 주가 조작과 관련해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영국계 헤르메스펀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헤르메스의 펀드 매니저였던 로버트 클레멘츠는 삼성물산 주식을 5%인 777만2천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삼성물산 인수합병 의사를 밝힌 뒤 주식을 팔아 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