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가 상속 분쟁 1심으로 일단락되나
입력 2013-02-11 20:05  | 수정 2013-02-12 08:52
【 앵커멘트 】
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어졌던 삼성가 소송이 1심 판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이 항소 포기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차동언 /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지난 1일)
- "저희는 잘 수긍이 되질 않는데 이유를 보고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삼성가 1심 판결이 끝난 직후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항소 포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결과가 '일부 각하, 일부 기각'으로 이건희 회장 측의 완승으로 끝나 사실상 승산이 없다는 게 주변의 관측입니다.

더욱이 거액의 인지대도 적잖은 부담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1심의 인지대만 127억 원에 달하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심의 1.5배로 불어 180억 원 이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막판 항소 쪽으로 마음을 정할 경우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아직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이맹희 전 회장 측 변호인
-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액면은 패소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 패소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죠."

오는 15일 항소 시한을 앞두고 단순 법리 확률뿐 아니라 형제간 미묘한 감정까지 얽혀 있어 이 전 회장 측이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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