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혼한 부부 가운데 자녀 양육권이 엄마로 정해졌는데 아이가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권을 결정한 법원마저 6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결혼했다 3년 만에 갈라선 이 모 씨 부부는 여섯 달씩 번갈아 가며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약속과는 달리 남편은 엄마인 이 씨에게 아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친권과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남편 측에서는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버텼습니다.
법원 강제집행관까지 나섰지만,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엄마는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어린아이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씨의 강제집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살 된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문성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또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라는 재판의 강제집행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이혼한 부부 가운데 자녀 양육권이 엄마로 정해졌는데 아이가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권을 결정한 법원마저 6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결혼했다 3년 만에 갈라선 이 모 씨 부부는 여섯 달씩 번갈아 가며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약속과는 달리 남편은 엄마인 이 씨에게 아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친권과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남편 측에서는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버텼습니다.
법원 강제집행관까지 나섰지만,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엄마는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어린아이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씨의 강제집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살 된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문성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또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라는 재판의 강제집행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