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해외에서 귀국하던 중 반입 불가 물품인 열대 과일을 들여오다가 세관에 걸렸다고 주장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2011년 6월 국정원이 '박근혜 사찰팀' 발언을 한 이 의원을 고소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그간 이 의원을 상대로 2차례 서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해외에서 귀국하던 중 반입 불가 물품인 열대 과일을 들여오다가 세관에 걸렸다고 주장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2011년 6월 국정원이 '박근혜 사찰팀' 발언을 한 이 의원을 고소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그간 이 의원을 상대로 2차례 서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