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수사
입력 2013-02-11 13:27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혐의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총 3억 2천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에 썼다"면서 횡령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고발했습니다.
또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모 씨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은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