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금융 단말기 입찰 담합 2개사에 과징금
입력 2013-02-11 13:0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 은행들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을 담합한 주식회사 케이씨티와 인젠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2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기업은행 등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 11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미리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격 경쟁을 피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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