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지나친 간섭·통제 이혼 책임"
입력 2013-02-11 11:56 
아내의 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한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61살 박 모 씨가 남 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5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아내를 거실에서 혼자 자도록 하거나 일방적인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등 자신이 만든 기준을 따도록 강요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가재도구를 부수거나 폭행을 가해 결국 박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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