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입력 2013-02-10 12:22 
그동안 한강 수질 보호를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학교 설립 규제가 과도하다는 경기도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등을 고려해 이전 계획 때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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