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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주택자 양도세 2배로 올라
입력 2006-09-29 10:02  | 수정 2006-09-29 10:02
내년부터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두배 이상 무거워집니다.
2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세율도 50%로 단일화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강남.목동, 경기 분당 등 주요 부동산 급등지역의 '평형별.보유년수별 2006년 상반기 실제 양도세 부담사례'를 공개하고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추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2주택자는 올해안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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