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금품수수' 윤진식 집행유예 선고…당선무효형
입력 2013-02-08 17: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이 비교적 거액이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대가성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08년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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