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화학적 거세법'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13-02-08 12:16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약물치료가 청구된 34살 임 모 씨의 심리는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 집행된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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