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엄마가 뭐길래` 노골적 간접광고 방통심의위 `중징계`
입력 2013-02-07 18:55 

MBC 드라마 '엄마가 뭐길래'가 노골적인 간접광고로 방통심의위로 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제품 또는 협찬주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드라마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MBC 월화시트콤 '엄마가 뭐길래'는 등장인물이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을 TV로 재생하거나, ▲TV채널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모습 등 간접광고 제품의 특정 기능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해 방통심의위로 부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판단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결정했다.
또 SBS 주말드라마 '내 사랑 나비부인'에 대해서는 협찬주 제품을 불가피한 노출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장시간 보여주고, 대사를 통해 제품 특징을 부각시킨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위반이라 판단, ‘경고'를 결정했다.
한편 '엄마가 뭐길래'는 지닌해 10월 첫 방송 이후 시청률 부진을 겪다 12월 갑작스럽게 조기 종영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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