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개발, 국가상대 400억대 소송 일부승소
입력 2013-02-07 15:04 
용산개발사업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 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여억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에 맞서 드림허브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지상권 확인 등 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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