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형근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3-02-07 11:21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며 "액수도 거액이어서 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5천만 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전 의원은 앞으로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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