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비자 우롱하는 현대캐피탈…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미끼 고객 유치
입력 2013-02-07 09:28  | 수정 2013-02-07 18:28
【 앵커멘트 】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미끼로 고객을 모집하고는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직장인 이씨는 지난해 9월 현대캐피탈에서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전세론 상품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높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만기 전에 상환을 하려하자 문제가 됐습니다.

만기보다 먼저 해약했다는 이유로 해지수수료를 요구한겁니다.

▶ 인터뷰 : 이모 씨 / 피해자
- "근데 막상 상환을 하려고 보니 별도의 상환수수료가 또 필요하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처음에 고액(고이자)의 상품을 팔아놓고 해지를 못하게 하려고 수수료를 또 물리는…"

현대캐피탈은 고객이 대출 기한보다 먼저 해약을 한 것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중도 상환수수료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현대캐피탈 관계자
- "그때(대출기한)까지 (계약) 유지를 하시는 데 이것을 갔다가(상환해서 채무를 없애면) 해약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해약할 때 같은 경우에는 해약 수수료는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중도 해약을 이유로 다른 이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해지 수수료율도 문제가 됐습니다.

계약 시 이씨가 받은 안내서에는 2.5%라고 명시됐던 해지수수료율이 홈페이지에는 어느새 4%로 둔갑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금융당국은 해지 수수료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그것은(해지수수료의 구조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수수료 꼼수와 금융당국의 무관심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갑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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