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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 추진
입력 2006-09-29 01:27  | 수정 2006-09-29 01:27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민간부문을 포함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자,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박선호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
-"원가 공개는 단순한 건축비 공개가 아니라 업체가 취득, 조성하는 택지비용도 포함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도 모두 적용대상이다."

공개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협의해 당과 정부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원가공개 항목과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위한 회계기준, 원가 검증 주체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정일영 / 건설교통부 홍보관리관
-"위원회의 활동, 관련 연구의 진행 및 주택법 개정 등 입법 조치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할 때 원가공개 확대는 향후 6-8개월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건교부는 다만 원가 공개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도권내 공공택지 추가 확대와 공공부문 공급물량 확대 등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가공개를 잘못하거나 왜곡할 경우 건설업체와 시행주체에 대해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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