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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검단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입력 2006-09-28 20:22  | 수정 2006-09-28 20:22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신세계 이마트 검단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던 중 관할 구청에 적발됐습니다.
또, 김치절임 등 냉장보관 식품을 취급 온도인 10도 이하가 아닌 15도에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서구청은 이마트 검단점의 위반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매장에 대해 15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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