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촌형 몸에 불 지른 40대 영장
입력 2013-02-06 15:47 
전북 김제경찰서는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사촌의 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45살 경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씨는 어제(5일) 오후 10시쯤 김제시 백구면의 한 농협 앞에서 사촌인 56살 강 모 씨와 대출 문제로 다투다 뺨을 맞자 강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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