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또 한 번 연기 됐습니다.
6일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는 나훈아와 아내 정 모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아내와의 조정을 거부한 나훈아 측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는 3월 27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나훈아가 2007년 1월 돌연 휴식이 필요하다며 가족의 곁을 떠났다"며 "그 뒤로 7개월 간 연락이 안되다가 같은 해 8월 아들 결혼식 직전, 미국에 돌연 나타나서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 측 변호인은 "정씨 측 주장은 일부 드러난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상식적인 추론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우직할 정도로 일에 몰두하고 가정에도 노력했던 사람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달 24일 조정기일을 통해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나훈아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나훈아 측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진정한 이유와 향후에는 어떻게 그 의무를 다할 것인지를 서면을 제출하라"며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갖기로 했습니다.
한편, 나훈아는 1985년 세 번째 부인 정 모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