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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이혼숙려기간제 실시
입력 2006-09-28 17:57  | 수정 2006-09-28 17:57
청주지법은 다음달 1일부터 협의이혼 신청 부부를 대상으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부부간 이혼이 충분한 고민없이 흥분된 상태에서 간단한 이혼확인절차만을 거쳐 이뤄짐에 따라 협의이혼 숙려기간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정폭력피해 등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곧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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