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숙학원, 거짓 광고 많아 선택에 '주의'
입력 2013-02-06 12:04 
대입 기숙학원들의 부당 광고와 환불 지연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숙학원들이 대학 진학률과 수능 성적 향상 정도, 강사진 구성 등과 관련해 거짓, 과당 광고를 제공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갑자기 폐업하는 경우 학원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 환불 요구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기숙학원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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