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미화원 감전사' 관리책임자 집행유예
입력 2013-02-06 11:40 
시설관리를 게을리한 탓에 환경미화원을 감전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은마아파트 관리회사 조 모 관리소장과 오 모 계장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오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중호우로 아파트 지하실이 침수됐는데도 안일하게 근로자의 출입을 방치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 등은 이틀 동안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2011년 7월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쓰는 아파트 지하실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김 모 씨를 감전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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