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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선 서산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입력 2006-09-28 15:07  | 수정 2006-09-28 15:07
대전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5.31선거 당시 현직 시장으로 열악한 상황이 아닌데도 사조직을 결성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조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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