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유통재벌 2세 4명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13-02-04 19:33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유통부문 대기업 오너 2세 4명이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주식회사 신세계 부사장을,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4명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약식명령이 청구된 데 이어 재판에 부쳐지면서,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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