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세포탈 최고 징역 12년…살인 목적 방화 무기징역
입력 2013-02-04 18:45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공갈·방화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양형위에 따르면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징역 6월~2년, 5억 원 이상일 경우 8월~2년 6월이 선고되며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최고 12년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범죄에 가담할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이와 함께 살인을 목적으로 방화를 저질렀을 때 최저 징역 9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며 산림이나 문화재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는 높은 형량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4월까지 살인과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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