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약조항 숨기고 토지 매매대금 사기 일당 기소
입력 2013-02-04 10:59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토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일부러 특약조항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 모 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2011년 토지소유자들과 짜고,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사들인다며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근저당권은 자동무효가 된다'는 특약조항을 알리지 않았고, 이후 계약을 해제한 뒤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는 수법으로 25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정수정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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