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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송이버섯 사용제한 고시 폐지
입력 2006-09-28 11:47  | 수정 2006-09-28 11:47
산림청이 1970년부터 송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해 왔던 송이버섯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송이버섯 사용제한 고시는 생산산 송이버섯은 전량 지정된 공판장에서 일반 경쟁입찰을 거친 후 유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1,2등품의 입찰은 수출입찰원증 소지자만 참가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 여건 변화와 공판율 저조 등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자율공판제도를 도입해 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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