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물 내 전공노 사무실이 잇따라 폐쇄된 것과 관련해 이용섭 행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폭력행위 교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공노는 행자부가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한 것은 법원 판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이 권한없이 지부 사무실에 침입한 것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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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는 행자부가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한 것은 법원 판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이 권한없이 지부 사무실에 침입한 것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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