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 집단성폭행 피해자 사망시 범인에 사형 추진
입력 2013-02-03 02:38 
인도 정부가 집단 성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경우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는 등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인도 내각은 집단 성폭행의 최저형량을 두 배로 높이고,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3일) 개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개정안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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