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선수재 혐의' 이성헌 전 의원 무죄
입력 2013-02-01 22:07 
부산저축은행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브로커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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