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우 수천만 원 외상 뒤 떼먹은 50대 구속
입력 2013-02-01 15:16 
서울 금천경찰서는 수천만 원 상당의 한우를 외상으로 구매한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축산 브로커 54살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축산 도매상 45살 김 모 씨에게 1천만 원어치의 한우를 외상으로 납품받은 뒤 돈을 주지 않는 등 5명으로부터 7천6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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