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병규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의 범행에 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지난 2009년 이병헌에게 前 여자친구 권씨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나타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2008년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는 혐의와 2009년 명품 시계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병규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병헌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이였다. 그런 내가 그를 해할 만한 동기는 없다. ‘아이리스 폭행 때도 피해를 받은 건 나다. 그 사건 이후로 방송활동을 하지 못해 수입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최근 4년 만에 어렵게 방송 복귀를 했다. 그동안 능력 부족으로 시계 값을 갚지 못했지만 다시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해서 돈을 갚아 나가겠다. 피해보상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진 못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